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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용] 일경험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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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5회   작성일Date 26-07-14 15:41

    본문

    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입니다 

    일경험 단기인턴십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인턴십 참여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안내 및 준수 사항

     

    1. 본 인턴십 참여 학생은 교육(체험 학습)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닙니다.

     

    2. 인턴십 교육 중에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14일 이내)입니다.


    3. 학생 신분의 단기 인턴(40시간)은 교육(체험 학습)입니다.

    (, 참여 기업의 인턴십(교육체험학습)에 별도의 기준이 있으시다면 운영에 참조하세요)

     

    4. 본 인턴십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는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상해보험(보험명: 플러스교육기관보험)을 의무 가입하였습니.


    5. 본 인턴십 진행 시 교육 일지 작성시 동일한 내용의 반복 업무 지양드립니다.

       반복 학습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경험을 교육프로그램 운영 요청드립니다.

     

    6. 참여학생에 교육진행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최우선으로 요청 드립니다.

     

    7. 교육프로그램 기간 중에 다소 내향형의 학생이 있더라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참여기업(멘토 등)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육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에 문의사항은 사업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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